기술자 선임이 필요한 건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정보통신 기술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건물 규모 | 선임 의무 | 기술자 등급 |
|---|---|---|
| 연면적 5만㎡ 이상 | 필수 | 초급 이상 |
| 연면적 3만~5만㎡ | 필수 | 초급 이상 |
| 연면적 1만~3만㎡ | 권장 | - |
기술자 자격 기준
- 정보통신기사: 4년제 대학 졸업 + 실무 경력
- 정보통신산업기사: 전문대 졸업 + 실무 경력
- 정보통신기능사: 기능사 자격 + 실무 경력 3년 이상
선임 방법
- 직접 고용: 건물 관리 인력으로 직접 채용
- 유지보수 업체 활용: 유지보수 계약 업체의 기술자를 선임 기술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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