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 대상, 시행 일정, 과태료, 기술자 선임 기준, 업체 선택 방법, 비교견적 이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일정 연면적 이상 건물의 관리주체가 대상이며,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단계 | 대상 | 시행일 |
|---|---|---|
| 1단계 | 연면적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 2단계 | 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 3단계 | 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 위반 사항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 300만원 |
| 관리자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원 |
| 점검기록 미제출 | 100만원 |
| 선임·해임 등 신고 미이행 | 100만원 |
유지보수는 설비가 정상 작동하도록 정기 점검·정비하는 활동(연 2회)이고, 성능점검은 설비가 기준 성능을 충족하는지 측정·평가하는 점검(연 1회)입니다.
아니요. 고객·업체·기술자 모두 100% 무료이며 등록비·이용료·수수료가 없습니다. gijoon.com에서 건물 정보를 입력하면 평균 3일 이내 검증된 업체 3곳의 견적을 받아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