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단계 | 대상 건물 | 시행일 |
|---|---|---|
| 1단계 | 연면적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 2단계 | 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 3단계 | 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 공동주택(아파트)·학교시설 등 제외 / 연면적 기준
| 위반 사항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 300만원 |
| 관리자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원 |
| 점검기록 미제출 | 100만원 |
| 선임·해임 등 신고 미이행 | 100만원 |
위반 항목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선임·점검 등은 2026년 7월 18일까지 계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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