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의무화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4가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기 유지보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설비 성능 측정 및 안전성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자를 선임하여 설비 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건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시행 시기 | 대상 건물 | 상태 |
|---|---|---|
| 2025년 7월 19일 | 연면적 30,000㎡ 이상 대형 상업시설, 대형 오피스빌딩 등 | 시행중 |
| 2026년 7월 19일 | 연면적 10,000㎡ ~ 30,000㎡ 미만 중형 오피스, 병원, 백화점 등 | 곧 시행 |
| 2027년 7월 19일 | 연면적 5,000㎡ ~ 10,000㎡ 미만 중소형 오피스, 학원, 종교시설 등 | 예정 |
3만㎡ 이상
대형 상업시설, 대형 오피스빌딩 등
1만 ~ 3만㎡ 미만
중형 오피스, 병원, 백화점 등
5천 ~ 1만㎡ 미만
중소형 오피스, 학원, 종교시설 등
참고: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초·중·고등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자가 이행해야 할 3가지 의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2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여러 항목 동시 위반 시 중복 부과
| 위반 사항 | 과태료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3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
점검기록 미작성/거짓 작성 | 300만원 |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 | 300만원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원 |
점검기록 미제출 | 100만원 |
선임/해임 신고 미이행 | 100만원 |
법 개정 관련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