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안내 - 유지보수 의무화 총정리 | GIJOON(기준)

법 개정 핵심 요약

2024년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의무 이행 사항

  • 정보통신설비 관리자(기술자) 선임
  • 연 2회 유지보수 실시
  • 연 1회 성능점검 실시
  • 점검 기록 작성 및 보관

단계별 시행 일정

단계대상 건물시행일
1단계연면적 30,000㎡ 이상2025년 7월 19일
2단계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2026년 7월 19일
3단계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2027년 7월 19일

※ 공동주택(아파트)·학교시설 등 제외 / 연면적 기준

과태료 안내

위반 사항과태료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300만원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300만원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300만원
관리자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300만원
점검기록 미보존150만원
점검기록 미제출100만원
선임·해임 등 신고 미이행100만원

위반 항목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선임·점검 등은 2026년 7월 18일까지 계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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