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성능점검은 비대상인데 유지관리자 선임만 해야 하나요? '선임 의무'와 '점검 의무'가 갈리는 4가지 유형 판정법 (2026년 9월 기준) | GIJOON(기준)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와 성능점검 의무는 서로 다른 조항·다른 기준선에서 나옵니다. 연면적과 용도만으로 (A)선임+점검, (B)선임만, (C)점검만, (D)둘 다 비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순서도와 6개 실제 케이스, B유형 전용 실무 체크리스트 10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성능점검 비대상이면 유지관리자 선임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와 성능점검 의무는 서로 다른 조항에서 나오므로, 성능점검이 비대상이어도 선임 의무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9일 2단계(연면적 10,000㎡ 이상)가 이미 시행됐고, 3단계(5,000㎡ 이상~10,000㎡ 미만)까지 약 10개월 남은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착오가 "우리는 점검 대상이 아니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 글은 두 의무의 '분리'라는 한 가지 프레임에만 집중해, 우리 건물이 어느 유형인지 5분 안에 판정하도록 돕습니다. --- ## 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의무는 근거 조항, 이행 주체, 주기, 신고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선임은 '사람을 두는 상시 의무'이고, 점검은 '설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이벤트성 의무'입니다. 아래 대조표로 구분하면 혼동이 사라집니다. | 구분 | 유지관리자 선임 | 성능점검 | |---|---|---| | 성격 | 상시 인력 배치 의무 | 주기적 설비 점검 의무 | |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규정(시행령 제37조의2 및 별표 관련) |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유지보수·관리기준(성능점검) 규정 | | 대상 기준선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 유지보수·관리기준이 정하는 대상 설비·건축물 | | 이행 주체 | 관리주체(소유자·관리단·위탁관리사) | 관리주체가 발주, 실제 수행은 점검 자격 보유 업체 | | 이행 방식 | 자격자 선임 → 선임신고 | 점검 실시 → 기록 작성 → 보존·제출 | | 주기 | 상시(공백 발생 시 30일 내 재선임) | 관리기준이 정한 주기 | | 대표 과태료(상한) | 미선임 300만원 / 신고 미이행 100만원 | 관리기준 미준수 300만원 / 기록 미작성·거짓 300만원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핵심은 **과태료가 항목별로 따로 매겨진다**는 점입니다. 선임을 안 해서 300만원, 점검기록을 안 만들어서 300만원, 신고를 안 해서 100만원이 각각 부과될 수 있고,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면 합산됩니다. 즉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는 정상참작" 같은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시행 단계는 두 의무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시행 시점의 뼈대는 연면적 단계별 일정입니다.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지만, 도달한 순간 선임·기록·신고가 한꺼번에 살아납니다. | 단계 | 연면적 | 시행일 | |---|---|---| | 1단계 |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 2단계 |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 3단계 |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부칙) 또한 관리자 선임·점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6년 7월 18일까지 계도(유예) 기간이며, 2026년 7월 19일부터 부과**됩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계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1·2단계 건물은 이미 실제 부과 구간에 있습니다. 단계별 상세는 [법 개정 정보](/law-info)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 우리 건물은 어느 유형인가요? (판정 순서도) 아래 5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A~D 네 유형 중 하나로 반드시 떨어집니다. **① 건축물대장 연면적 확인** 전용면적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지하·주차장 포함 여부는 대장 기재 기준)**을 봅니다. 동일 대지 내 여러 동이면 동별·단지별 산정 방식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합니다. **② 용도 확인** 공동주택(아파트)은 제외 대상입니다. 학교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학교시설은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무·판매·복합용도는 대체로 대상 축에 들어갑니다. **③ 시행 단계 대입** 30,000㎡ 이상이면 2025.7.19, 10,000㎡ 이상~30,000㎡ 미만이면 2026.7.19, 5,000㎡ 이상~10,000㎡ 미만이면 2027.7.19가 각각 의무 개시일입니다. **④ 적용 제외 여부 확인** 공동주택 해당 여부, 고시상 제외 시설 해당 여부를 최종 점검합니다. **⑤ 4유형 분류** | 유형 | 상태 | 해석 | |---|---|---| | A | 선임 + 성능점검 모두 대상 | 대상 연면적·용도에 해당하고 시행일이 도래한 일반적 케이스 | | B | 선임만 이행 국면 | 대상이지만 점검 주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점검 발주 전 단계에서 선임·신고부터 먼저 완결해야 하는 상태 | | C | 점검만 부각되는 특수사례 | 선임 인력은 위탁으로 이미 확보돼 있으나 점검 이행·기록만 누락된 상태 | | D | 둘 다 비대상 | 연면적 5,000㎡ 미만이거나 공동주택 등 적용 제외 |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착오가 B유형을 D유형으로 오판하는 경우입니다. "아직 점검 견적을 안 받았으니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시행일이 도래한 순간 선임과 신고는 즉시 이행 대상**이 됩니다. --- ## 실제 건물 6개는 어떻게 판정되나요? | 케이스 | 연면적·용도 | 판정 | 준비 착수 시점 | |---|---|---|---| | 1 | 6,200㎡ 업무용 오피스 | B → 이후 A | 2026년 4분기(3단계 대비) | | 2 | 8,500㎡ 상가+오피스 복합 | B → 이후 A | 2026년 4분기, 관리단 의결 병행 | | 3 | 12,000㎡ 아파트(공동주택) | D | 해당 없음(공동주택 제외) | | 4 | 4,800㎡ 근린생활시설 | D | 증축 시 5,000㎡ 초과 여부만 관리 | | 5 | 25,000㎡ 업무용 | A (2단계, 시행 완료) | 즉시 이행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간 | | 6 | 35,000㎡ 물류센터 | A (1단계, 시행 완료) | 즉시 이행 — 특급기술자 선임 필요 | 케이스 6처럼 연면적 60,000㎡ 미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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