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대가산정 기준, 성능점검 예정가격은 이렇게 뽑습니다 — 엔지니어링 대가 vs 실비정액가산 vs 공사비요율 3방식 비교·노임단가 적용표·연면적별 산출 예시 (2026년 9월 기준) | GIJOON(기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예정가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세)'으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투입 M/D 산정부터 노임단가 적용, 제경비·기술료 반영까지 5단계 워크시트와 연면적 5,000㎡·12,000㎡·35,000㎡ 산출 예시, 업체 견적 대조 체크리스트 10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정보통신 성능점검 예정가격,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예정가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직접인건비(투입 M/D × 등급별 공표 노임단가)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순으로 쌓아 올린 뒤, 필요하면 낙찰률을 곱해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관리소장이 감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제로 추궁당하는 것은 "왜 이렇게 비싸냐"가 아닙니다. "이 금액이 적정하다는 **근거가 무엇이냐**"입니다. 업체 견적서가 800만원으로 들어왔을 때, 700만원짜리 업체를 찾아오는 것보다 "우리 건물은 투입 4.5 M/D, 중급기술자 기준 직접인건비 ○○원, 제경비 ○%, 기술료 ○%를 적용해 산출가 약 ○○○만원이며 견적은 그 범위 내"라고 A4 한 장으로 설명하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글은 시세표가 아니라 **관리주체가 직접 원가를 계산하는 산식**을 다룹니다. --- ## 대가산정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성능점검은 별도의 전용 대가기준 고시가 정비되는 과정에 있어, 실무에서는 아래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 검증합니다. ### 표1. 대가산정 3방식 비교 | 구분 | 적용 상황 | 장점 / 단점 | 감사 방어력 | 근거 규정 | |---|---|---|---|---| | **① 실비정액가산방식**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세) | 점검 범위·투입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성능점검 용역 | 장점: 항목별로 쪼개져 있어 설명이 쉬움 / 단점: 투입 M/D 산정에 판단이 들어감 | **높음** (항목별 증빙 가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 실비정액가산방식 | | **②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준용** | 설계·감리성 업무가 섞이거나 기술검토 비중이 큰 경우 | 장점: 공표 기준을 그대로 인용 가능 / 단점: 점검 용역 성격과 100% 일치하지는 않음 | 높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고시) | | **③ 유사 법정점검(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 준용** | 정보통신 단독 발주 실적이 없어 비교 기준이 필요할 때 | 장점: 동종 법정점검과의 형평성 설명에 유리 / 단점: 설비 항목·점검 난이도가 달라 '보정'이 필요 | 중간 (보조 근거로 활용) | 기계설비법령에 따른 성능점검 관련 기준 준용 | > 실무 권장: **①을 본 산식으로 쓰고, ②·③을 교차검증용 참고치로 붙이는 2중 구조**가 감사 대응에 가장 강합니다. 참고로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금액이 존재하는 공사·설계 용역에 쓰는 방식이라, 공사 없이 점검만 수행하는 성능점검에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 실비정액가산방식 5단계 계산 워크시트 ### 1단계 — 투입 인원과 M/D(man-day)를 어떻게 잡나요? M/D는 '기술자 1명이 1일 투입되는 단위'입니다. 정보통신 성능점검의 투입량은 ① 연면적, ② 점검 대상 설비 종류 수, ③ 동(棟) 수·층수·통신실 분산도, ④ 준비/보고서 작성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면적 구간 | 현장 점검일(예시) | 준비·보고서(예시) | 합계 M/D(예시) | |---|---|---|---| | 5,000㎡ 내외 | 1.0 ~ 1.5 | 1.0 | **2.0 ~ 2.5** | | 10,000 ~ 15,000㎡ | 1.5 ~ 2.5 | 1.0 ~ 1.5 | **3.0 ~ 4.0** | | 30,000㎡ 이상 | 3.0 ~ 5.0 | 1.5 ~ 2.0 | **4.5 ~ 7.0** | **가산 요인 체크** - 점검 대상 설비가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구내용 전송설비 등 **3종 이상 모두 포함** → 현장일 20~30% 가산 - 별동(別棟) 2개 이상, 통신실(MDF/IDF)이 층별로 다수 분산 → 동/실 수 기준 가산 - 도면·기존 점검이력 부재로 현황 실측이 필요 → 0.5~1.0 M/D 가산 - 야간·휴일 점검(업무 지장 회피) → 할증 별도 명시 ※ 위 M/D는 **발주자가 스스로 세우는 가정치**이며, 실제 건물 구조와 설비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면적 산정 자체가 헷갈린다면 [연면적 산정 실전 판정 가이드](/blog/ict-inspection-gross-floor-area-calculation-basement-parking-2026-gijoon-mw9t2kxp-muj5smk7)를 먼저 확인하세요. ### 2단계 — 직접인건비: 노임단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직접인건비 = **Σ (등급별 투입 M/D × 등급별 1일 노임단가)** 입니다. 1일 노임단가는 공표기관이 발표한 **월 노임을 월 평균 근무일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항목 | 적용 방법 | |---|---| | 공표기관 | 정보통신 분야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 노임단가**, 소프트웨어성 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준용 | | 적용 시점 | 발주(예정가격 작성) 시점에 **유효하게 공표된 최신 단가**. 연도 중 개정되면 계약 체결일 기준 단가 적용 여부를 공고문에 명시 | | 등급 구분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기술자 — 법정 선임 등급과 동일한 체계로 매칭 | | 일 단가 환산 | 월 노임 ÷ 월 평균 근무일수(통상 20~22일 범위, 공표기관 산정기준 확인) | | 투입 등급 기준 | 성능점검 책임기술자는 해당 건물 연면적 선임 기준 등급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설명하기 쉬움 | **연면적별 기술자 등급 기준(선임 기준, 참고)** | 연면적 | 유지보수·관리자 등급 | |---|---| | 5,000㎡ 이상 ~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 15,000㎡ 이상 ~ 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 30,000㎡ 이상 ~ 60,000㎡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별표) > ⚠️ **노임단가 금액은 이 글에서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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