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성능점검 결과, 임차인·입주자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고지 대상 5종 구분표·공개 수위 판단표·게시문 예문과 10~12월 예산 연계 타임라인 (2026년 10월 기준) | GIJOON(기준)

정보통신 성능점검 결과의 지자체 제출과 건물 내부 공개는 별개 의무입니다. 고지 대상자 5종 구분표, 공개 방식별 증빙력 비교, 보고서 전문/요약본/마스킹 판단표, 게시문·안건 보고서 예문, 10~12월 예산 연계 타임라인까지 관리소장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정보통신 성능점검 결과, 입주자·임차인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지자체 제출과 건물 내부 공개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점검 기록의 작성·보존·제출을 규정하고, 입주자·구분소유자에 대한 공개는 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법·관리규약·임대차계약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관리소장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이 이것입니다. 점검은 끝났고 보고서도 받았고 관할 부서 제출도 마쳤는데, 정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는 왜 모르고 있었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제출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내부 고지 의무가 자동으로 해소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실무 양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고지 대상자 5종 구분표 | 대상 | 주된 근거 | 공개·고지 방식 | 시기 | 미이행 시 리스크 | |---|---|---|---|---|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 업무 보고·정보공개 체계 | 정기회의 안건 상정 + 동별 게시판 게시 | 결과 수령 후 최초 정기회의 | 관리 업무 소홀 지적, 감사 시 지적사항 | | 집합건물 관리단·구분소유자 |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사무 보고 | 관리단집회 보고 + 서면 통지 | 정기 관리단집회(연 1회 이상) | 관리인 사무보고 미비 분쟁 | | 상가·오피스 임차인 | 임대차계약·관리규약상 통지 조항 | 관리사무소 게시 + 입주사 공지(메일/앱) | 게시 즉시 | 수선 지연 책임 분쟁, 계약 클레임 | | 소유자(건물주) | 위·수탁 관리계약상 보고 의무 | 서면 보고서 송부 | 결과 수령 후 즉시 | 관리위탁계약 위반 소지 | | 지자체(관할 부서)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 점검기록 제출·보존 | 정해진 서식·절차에 따른 제출 | 법정 기한 내 | 점검기록 미제출 100만원, 미보존 150만원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 핵심은 아래 1~4번(내부 이해관계자)과 5번(행정기관)의 근거 법령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행정기관에 대한 제출·보존을 규율하고, 내부 공개는 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법·계약·관리규약이 근거가 됩니다. 제도 전반은 [법 개정 정보](/law-info)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분쟁에서 인정받나요? 공개는 "했다"가 아니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가 기준입니다. 방식별 증빙 보존 방법과 분쟁 시 입증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방식 | 증빙 보존 방법 | 입증력 | 실무 권고 | |---|---|---|---| | 동별·로비 게시판 게시 | 게시 당일 사진(날짜 표시), 게시·철거 대장 | 중 | 기본 수단, 사진 필수 | | 게시판 + 홈페이지(K-apt 등) 동시 게시 | 게시 화면 캡처 + URL + 게시일자 | 상 | 공동주택 표준 조합 | | 서면 통지(우편·수령확인) | 발송대장, 등기영수증, 수령 서명부 | 최상 | 부적합·비용부담 발생 시 | | 회의 안건 상정·의결 |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 의결정족수 기재 | 최상 | 예산 수반 시 반드시 | | 이메일·관리앱 공지 | 발송 로그, 열람 통계 | 중 | 보조 수단으로 병행 | 실무에서는 **게시판 + 홈페이지 + 회의 안건**의 3중 구성을 권장합니다. 특히 부적합 판정이 있었고 보수비가 입주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 서면 통지와 회의록이 없으면 나중에 "통보받은 적 없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 보고서 전문을 다 공개해도 되나요? 공개 수위 판단표 | 구분 | 대상 자료 | 공개 범위 | 사유 | |---|---|---|---| | 전문 공개 | 종합판정서, 점검 총괄표 | 전체 공개 가능 | 설비 상태 요약 수준, 보안 민감도 낮음 | | 요약본 공개 | 설비별 적합/부적합 판정, 지적사항 요약, 보수계획 | 요약 게시 | 열람 편의 + 민감정보 제외 | | 제한 공개(열람) | 상세 측정값, 사진 대지 | 이해관계자 열람·신청 제한 | 오해 소지, 분량 과다 | | 비공개·마스킹 | 아래 7종 | 마스킹 후 공개 | 보안·개인정보 보호 | ### 공개 전 반드시 마스킹할 7가지 항목 1. 통신실(MDF/IDF)·집중구내통신실의 정확한 위치 및 출입 경로 2. 구내 배선 계통도·간선 경로 상세 도면 3. 세대·호실 단자함 번호와 입주자 정보가 함께 표기된 표 4. 네트워크 장비 IP 대역, 관리자 계정·장비 모델 일련번호 5. CCTV·출입통제 연동 설비의 설치 좌표 6. 임차사 전용 통신설비의 회선 구성 정보 7. 점검자·담당자의 개인 연락처(대표 번호로 대체) 용어가 생소하다면 [용어집](/glossary)에서 설비 명칭을 먼저 확인하면 게시문 작성이 수월합니다. --- ## 부적합이 나왔다면 어떤 순서로 안건을 올리나요? 보수비용이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집행되는 순간, 단순 '보고'가 아니라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금액 구간과 재원 구분은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약상 의결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안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안건 상정 흐름** 1단계 점검결과 보고(판정·지적사항) → 2단계 보수 필요성 및 범위 확정 → 3단계 재원 구분(수선유지비 vs 장기수선충당금) → 4단계 예산(안) 의결 → 5단계 업체 선정 방식(입찰/수의) 의결 → 6단계 계약·시공 → 7단계 완료 보고 및 재게시 1~3단계를 한 회차에 몰아서 처리하면 "결과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올렸다"는 반발이 나오기 쉽습니다. 1단계 보고를 선행 회차에 배치하고, 예산 의결은 다음 회차로 분리하는 편이 분쟁 소지가 적습니다. 재원 구분 기준은 [관리비 회계처리 글](/blog/ict-inspection-cost-accounting-maintenance-fee-resolution-2026-gijoon-mudg1bct)을 함께 참고하세요. --- ## 바로 쓰는 실무 양식 2종 ### (A) 게시문 예문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 알림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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