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성능점검 결과, 어디에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제출처 구분·기한 계산법·미제출 과태료와 보존의무 총정리 (2026년 9월 기준) | GIJOON(기준)
정보통신 성능점검은 '점검 완료'가 끝이 아니라 '기록·보존·제출'까지가 의무입니다. 제출처 구분(관할 지자체 vs 자체보관), 기한 계산 타임라인, 미제출 과태료 100만원·미보존 150만원 리스크와 서류 패키지 10종 체크리스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정보통신 성능점검 결과,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성능점검 결과는 관리주체가 점검기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하며, 관할 행정청(시·군·구 정보통신 담당부서)이 제출을 요구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점검기록을 미작성·거짓 작성하면 300만원, 미보존은 150만원, 미제출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즉 "점검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점검 → 결과보고서 수령 → 내부 결재·보존 → (요구 시) 제출까지가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이 글은 보고서 작성법이 아니라 **점검이 끝난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가(사후 절차)** 에 초점을 맞춘 실무 가이드입니다.
>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령·고시 개정 및 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 방식·서식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 담당부서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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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과 보관, 무엇이 다른가요? (의무 한눈에 표)
성능점검과 관련된 서류는 **① 자체 보관이 원칙인 것**과 **② 행정청에 신고·제출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이 둘을 혼동해 "보고서를 구청에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니까 신고는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구분 | 제출처 | 기한 | 보존 | 미이행 시 리스크 |
|---|---|---|---|---|
|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점검기록) | 관리주체 자체 보존 원칙 + 행정청 요구 시 제출 | 요구받은 날부터 지정 기한 내 | 관리주체가 보존(고시·내부규정에 따름) | 미작성·거짓작성 300만원 / 미보존 150만원 / 미제출 1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 관할 행정청(시·군·구) | 선임·해임 등 발생 시 신고 | 신고 접수증 보관 | 신고 미이행 100만원 / 미선임 300만원 |
| 관리자 해임 후 재선임 | 관할 행정청 신고 | 해임 후 **30일 이내** | 재선임 서류 보관 |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 300만원 |
| 점검 이력대장·조치계획서 | 자체 보관 | 점검 종료 후 즉시 정리 | 감사 대비 장기 보관 권장 | 기준 미준수 300만원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는 **위반 항목별로 각각 최대 300만원**이며,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면 합산 부과됩니다. 예컨대 관리자 미선임(300만원) + 점검기록 미작성(300만원) + 신고 미이행(100만원)이 함께 적발되면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자세한 항목별 금액은 [법 개정 정보](/law-inf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관리자 선임·점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6년 7월 18일까지 계도(유예) 기간**이며, **2026년 7월 19일부터 실제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현재는 이미 부과가 가능한 시점이라는 점을 전제로 서류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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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건물은 언제 첫 제출이 도래하나요? (단계별 시행일)
의무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공동주택(아파트)은 제외됩니다. 학교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학교시설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계 | 연면적 | 시행일 | 첫 점검·기록 관리 시작 시점 |
|---|---|---|---|
| 1단계 |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2025년 하반기부터 기록 축적 |
| 2단계 |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2026년 하반기부터 |
| 3단계 |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2027년 하반기부터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부칙)
선임해야 할 기술자 등급도 연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면적 | 선임 등급 |
|---|---|
| 5,000㎡ 이상 ~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 15,000㎡ 이상 ~ 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 30,000㎡ 이상 ~ 60,000㎡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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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완료일부터 며칠 안에 정리해야 하나요? (D-day 타임라인)
실무에서 가장 큰 병목은 **"점검은 끝났는데 보고서가 안 온다"** 입니다. 현장 점검 자체는 하루면 끝나도, 측정값 정리·판정·사진대지 편집 때문에 결과보고서 수령까지 통상 7~14일이 소요됩니다. 내부 결재까지 감안해 **점검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문서화 완료**를 목표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계 | 30,000㎡(1단계) | 10,000㎡(2단계) | 5,000㎡(3단계) |
|---|---|---|---|
| D-Day | 현장 점검 완료 | 현장 점검 완료 | 현장 점검 완료 |
| D+3 | 예비 결과·부적합 항목 구두 통보 수령 | 동일 | 동일 |
| D+7~14 | 결과보고서 원본 수령(PDF+제본) | D+7~14 | D+7~14 |
| D+15 | 보고서 검수(누락·오기 확인) | 검수 | 검수 |
| D+20 | 부적합 조치계획서 작성·발주 | 조치계획서 | 조치계획서 |
| D+25 | 내부 결재 / 관리단·소유주 보고 | 내부 결재 | 내부 결재 |
| D+30 | 원본 보존 등록 + 제출 요구 대비 사본 세트 완비 | 동일 | 동일 |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는 조치 완료 후 **보수 결과를 입증하는 자료(사진·세금계산서·재측정값)** 를 결과보고서와 한 묶음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조치 없이 보고서만 보관하면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300만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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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패키지, 무엇을 함께 챙겨야 하나요?
행정청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보고서 한 부만 내면 "보완 제출" 요구가 반복됩니다. 처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