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성능점검·유지관리 업체를 바꾸려는데, 뭘 넘겨받아야 하나요?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인수인계 자료 18종 목록·공백기 과태료 리스크·재계약 vs 교체 손익 비교표 (2026년 10월 기준) | GIJOON(기준)
업체를 바꿀 때 핵심은 '자료 인수인계'와 '공백기 차단'입니다. 계약 해지·갱신 통보 기한, 반드시 넘겨받아야 할 자료 18종 전수 목록, 공백기 유형별 과태료 리스크, 재계약 vs 교체 vs 직접수행 손익 비교표와 공문 예문까지 실무자용으로 정리했습니다.
## 정보통신 성능점검 업체를 바꿀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업체 교체의 핵심은 '계약 해지 통보 기한 준수'와 '자료 인수인계'입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있으면 통상 만료 30~60일 전 서면 통보가 필요하고, 교체 과정에서 선임·점검·기록의 공백이 생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체를 바꾸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전환 과정'입니다. 기존 업체가 보유한 도면·측정 Raw 데이터·점검이력을 넘겨받지 못한 채 계약만 끊으면, 신규 업체는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하고 실태점검에서는 "이력 단절"로 지적받습니다. 이 글은 이미 쓰던 업체가 있는 건물이 재계약·교체를 결정하고 안전하게 넘어가는 **전환(transition) 실무**만 다룹니다.
### 왜 지금(10~12월)이 결정 타이밍인가요?
2026년 4분기는 세 가지 일정이 겹칩니다. ①2025년 7월 19일 시행된 1단계(연면적 30,000㎡ 이상) 건물의 '첫 1년 계약' 만료·재계약 시즌, ②2026년 7월 19일 시행된 2단계(10,000㎡ 이상~30,000㎡ 미만) 건물의 1년차 중간점검 시즌, ③2027년도 관리비 예산안 확정 시즌입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걸린 계약은 12월에 결정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으므로, **10~11월 중 '연장이냐 교체냐'를 확정**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단계별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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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지·갱신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갱신 거절 통보 기한'이 1차 기준입니다. 법정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 조항이 지배**하므로, 가장 먼저 계약서 원본의 계약기간·자동연장·해지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유형 | 통보 기한(일반적 조항) | 통보 방식 | 미통보 시 리스크 |
|---|---|---|---|
| 자동연장 조항 있음(1년) | 만료일 D-60 ~ D-30까지 서면 | 내용증명 또는 공문+수신확인 | 동일 조건으로 1년 자동갱신, 중도해지 시 위약금 발생 가능 |
| 자동연장 조항 없음(1년) | 별도 통보 불요(만료로 종료) | 종료 확인 공문 권장 | 구두 연장 주장·묵시적 갱신 분쟁 소지 |
| 다년 계약(2~3년) | 연차별 평가 후 D-90 ~ D-60 | 서면 통보 필수 | 잔여기간 용역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리스크 |
| 단가계약·점검 건별 | 차기 발주 미시행으로 종료 | 발주 중단 통지 | 리스크 낮음(단, 미완료 점검분 정산 필요) |
> 실무 팁: 통보는 **'계약 종료 + 자료 인계 요청'을 한 통에 묶어** 보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종료만 통보하면 인계 협조 동기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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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인계로 반드시 받아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18종 전수 목록)
아래 18종은 신규 업체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지 않고' 이어서 관리할 수 있는 최소 세트입니다. 누락 시 실태점검 지적 가능성을 ○(지적 가능성 높음)/△(보완 요구)/×(직접 지적 대상 아님)로 표기했습니다.
| # | 구분 | 자료명 | 원본/사본 | 권장 포맷 | 누락 시 지적 |
|---|---|---|---|---|---|
| 1 | 법정기록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전 회차) | 원본 | PDF+한글 | ○ |
| 2 | 법정기록 | 점검표(체크리스트) 서명 원본 | 원본 | PDF(스캔) | ○ |
| 3 | 법정기록 | 유지관리(점검)이력대장 | 원본 | 엑셀+PDF | ○ |
| 4 | 법정기록 | 설비 관리대장(자산·설치일·위치) | 원본 | 엑셀 | ○ |
| 5 | 법정기록 | 부적합 시정조치 완료 증빙(전·후 사진) | 원본 | PDF+JPG | ○ |
| 6 | 측정데이터 | 측정값 Raw 데이터(회선별 원시 기록) | 원본 | 엑셀/CSV | △ |
| 7 | 측정데이터 | 측정장비 교정성적서 | 사본 | PDF | △ |
| 8 | 측정데이터 | 사진 대장(단자함·MDF·옥외인입 등) | 원본 | JPG+PDF | △ |
| 9 | 도면 | 구내통신선로설비 계통도 | 원본·사본 | CAD+PDF | ○ |
| 10 | 도면 | 층별 배선도(세대/실 단위) | 원본·사본 | CAD+PDF | ○ |
| 11 | 도면 | 단자함·접속함 배치도 | 사본 | CAD+PDF | △ |
| 12 | 도면 | MDF/IDF 성단표(라인 매핑표) | 원본 | 엑셀 | ○ |
| 13 | 도면 | 방송공동수신설비 계통도(안테나~세대) | 사본 | CAD+PDF | ○ |
| 14 | 계약·행정 | 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수리증·신고서 사본 | 사본 | PDF | ○ |
| 15 | 계약·행정 | 투입 기술인력 경력확인서·자격증 사본 | 사본 | PDF | △ |
| 16 | 계약·행정 | 하도급(재위탁) 내역 및 하수급인 정보 | 사본 | PDF | △ |
| 17 | 운영자산 | 장비 관리자 계정·비밀번호, 설정 백업 | 원본 | 문서+백업파일 | × |
| 18 | 운영자산 | 잔여 보증기간 내역·예비자재 재고표·통신사 회선 계약 정보 | 사본 | 엑셀 | × |
### 보존연한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점검기록은 **보존 자체가 법정 의무**이며, 미보존 시 과태료 150만원,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시 300만원, 미제출 시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태료 부과기준). 따라서 1~5번 법정기록은 **"업체가 보관 중"이 아니라 "건물 관리주체가 원본을 보유"**하는 구조로 바꿔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서식과 보존 규칙은 [관리대장·점검이력 작성 규칙 정리](/blog/ict-maintenance-daily-log-ledger-record-keeping-7types-2026-gijoon-mw3q7nla-muhqcfuz)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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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공백기'가 생기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공백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각각 리스크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공백**이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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