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한 사람이 몇 개 건물까지? 겸직·중복선임 허용 범위와 등급별 배치 기준 총정리 (2026년 8월 기준) | GIJOON(기준)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는 연면적에 따라 초급~특급 기술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며, 겸직·중복선임은 법이 전면 금지하지는 않지만 '실질적 관리 수행'이 전제입니다. 연면적 구간별 등급표, 겸직 판정 매트릭스, 선임 인원 산정 계산 예시와 자체 점검 5문항까지 정리했습니다.
#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한 사람이 몇 개 건물까지?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초급~특급 기술자 1명 이상을 선임하면 됩니다. 겸직·중복선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점검·기록 등 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즉 "몇 개까지 가능한가"는 숫자로 정해진 상한이 아니라, 실제 관리 가능성과 관할 행정청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영역입니다.
2026년 7월 19일 2단계(연면적 10,000㎡ 이상~30,000㎡ 미만) 시행 이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관리소장이 겸직해도 되나요?", "우리 회사 기술자 1명이 3개 건물을 맡아도 되나요?" 이 글은 오직 **배치 기준(등급·인원)**과 **겸직·중복선임 허용 범위**만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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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별로 몇 명, 어떤 등급을 선임해야 하나요?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 의무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입니다(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공동주택(아파트)은 제외되며, 학교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학교시설은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 [표1] 연면적 구간별 선임 인원·등급·시행일
| 연면적 구간 | 필요 인원 | 요구 등급 | 시행일 | 2026년 8월 현재 |
|---|---|---|---|---|
| 60,000㎡ 이상 | 1명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 2025.7.19 | 시행 중 |
| 30,000㎡ 이상~60,000㎡ 미만 | 1명 이상 | 고급기술자 이상 | 2025.7.19 | 시행 중 |
| 15,000㎡ 이상~30,000㎡ 미만 |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이상 | 2026.7.19 | 시행 중 |
| 10,000㎡ 이상~15,000㎡ 미만 | 1명 이상 | 초급기술자 이상 | 2026.7.19 | 시행 중 |
| 5,000㎡ 이상~10,000㎡ 미만 | 1명 이상 | 초급기술자 이상 | 2027.7.19 | 시행 예정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별표 기준) 등급 요건은 상위 등급 기술자가 하위 구간을 담당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합니다. 세부 등급 인정 범위와 경력 산정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해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격 요건과 인정교육 이수 절차는 별도 정리했습니다 →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자격 요건 및 인정교육 가이드](/blog/ict-maintenance-manager-qualification-education-gijoon-msfelr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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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중복선임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핵심은 "**전임(專任)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가**"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처럼 일정 규모 이상에서 전임 선임을 명시한 제도와 달리,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제도는 겸직을 명문으로 전면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점검 주기 준수, 점검기록 작성·보존이라는 결과 의무로 통제합니다.
### [표2] 겸직·중복선임 판정 매트릭스
| 유형 | 원칙적 가능 여부 | 조건 | 실무상 리스크 |
|---|---|---|---|
| ① 동일 건물 내 관리소장 겸직 | 가능 | 소장 본인이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보유 | 등급 미보유 시 즉시 무효, 점검 실무 시간 확보 여부 |
| ①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 조건부 | 전기안전관리법상 **전임 대상이면 겸직 불가**, 비전임 대상이면 검토 가능 | 규모·전압에 따라 전임 요건 발생 → 사전 확인 필수 |
|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 | 조건부 가능 | 기계설비법상 선임 요건과 정보통신 등급 요건을 각각 충족 | 두 제도 모두 점검·기록 의무가 있어 업무량 중복 |
| ①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 조건부 | 소방 등급별 겸직 제한 규정 확인 필요 | 특급·1급 소방 대상 건물은 제한 가능성 |
| ② 동일 단지 내 여러 동 | 가능 | 단일 관리주체·연면적 합산 기준 등급 충족 | 동별 분리 신고 요구하는 지자체 존재 |
| ③ 서로 다른 소유자의 별개 건물 | 조건부 가능 | 각 건물 소유자와 각각 계약·신고, 실제 점검 수행 가능 | 이동 거리·점검 일정 겹침 시 '형식 선임' 지적 |
| ④ 위탁관리업체 소속 기술자의 다건 담당 | 가능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업체 소속, 건물별 선임 신고 완료 | 담당 건수 과다 시 기록 신뢰성 문제 |
**정리하면**, 동일 건물 내 다른 직책과의 겸직은 "그 직책의 근거 법령에 전임 요건이 있는지"가 갈림길이고, 여러 건물 중복선임은 "물리적으로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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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선임과 위탁선임, 겸직 리스크는 어떻게 다른가요?
### [표3] 겸직·전임 요건 관점의 2열 비교
| 구분 | 직접선임(자체 직원) | 위탁선임(외부 업체) |
|---|---|---|
| 겸직 발생 형태 | 관리소장·시설팀장 등 **내부 직책과의 겸직** | 기술자 1명이 **여러 건물 중복 담당** |
| 주요 확인 포인트 | 다른 법령의 전임 요건 저촉 여부 | 담당 건물 수, 점검 일정 중복 여부 |
| 취약 지점 | 등급 미달·본업 과중으로 점검 누락 | 현장 방문 빈도 부족, 기록 일괄 작성 |
| 인력 공백 대응 | 퇴사 시 재선임 압박 큼 | 업체가 대체 인력 투입 가능 |
| 증빙 관리 | 재직증명·자격증 사본 자체 보관 | 계약서·업체 면허·기술자 배치 확인서 |
비용 관점의 비교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 [정보통신 위탁선임 비용, 월 얼마일까?](/blog/ict-outsourced-appointment-cost-guide-2026-gijoon-mspfj0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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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인원, 어떻게 계산하나요? (3단계 산정 예시)
**1단계** 연면적 확인 → **2단계** 시행 단계(의무 개시일) 확인 → **3단계** 구간별 요구 등급 매칭.
### 예시 A. 연면적 18,500㎡ 오피스빌딩
- 구간: 15,000㎡ 이상~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1명**
- 시행: 2026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