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우리 건물 시행 단계와 준비 체크리스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을 시작으로, 2027년 7월 19일까지 모든 대상 건축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부터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하며, 이후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가 체계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을 선임하여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장애를 예방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왜 단계적으로 시행되나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주요 이유는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건축물 관리자들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규모 건축물부터 우선 적용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장과 시스템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우리 건물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연면적별 단계별 시행 시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는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세 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각 단계별 시행 시기를 미리 확인하여 의무 대상이 되는 시점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법령 정보는 [/law-inf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계 | 대상 연면적 | 시행일 |
|:----|:-----------|:------|
| 1단계 |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 2단계 |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 3단계 |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 어떤 건축물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 대상인가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과 학교시설 등은 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용 건물, 오피스 빌딩, 공공기관 건물 등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유지보수·관리자의 기술 등급이 달라집니다. 이는 각 건물의 정보통신설비 복잡성과 중요도를 반영하여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가 유지보수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 또는 위탁 형태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0)
| 연면적 | 선임 기술자 등급 |
|:------------------|:------------------|
| 5,000㎡ 이상 ~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 15,000㎡ 이상 ~ 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 30,000㎡ 이상 ~ 60,000㎡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
## 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항목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합산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위반 항목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 300만원 |
| 관리자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원 |
| 점검기록 미제출 | 100만원 |
| 선임·해임 등 신고 미이행 | 100만원 |
## 과태료 유예(계도)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관리자 선임 및 점검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6년 7월 18일까지 계도(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준수를 위한 안내와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활용하여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서 공동주택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및 학교시설 등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2: 유지보수·관리자를 꼭 상주시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유지보수·관리자는 상시 근무 외에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Q3: 과태료 유예 기간 이후에는 모든 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2026년 7월 18일 이후에는 과태료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4: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5: 정보통신 유지보수 전문업체를 찾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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