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지보수 과태료,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위반 유형 9종별 부과 금액표·1/2/3차 가중 기준·감경(최대 50%) 받는 법과 의견제출·이의신청 절차 총정리 (2026년 10월 기준) | GIJOON(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과태료는 위반 항목별 최대 300만원이며,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면 합산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9종별 금액표, 1/2/3차 가중 기준, 자진납부 20%·시행령상 1/2 감경 요건,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서 예문과 이의제기(60일)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정보통신 유지보수 과태료,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과태료는 "위반 항목별" 최대 300만원이며,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각 합산 부과됩니다. 다만 2026년 7월 18일까지는 계도(유예) 기간이었고, 2026년 7월 19일부터 실제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즉 "총액 300만원 한도"가 아니라, 미선임 300만원 + 점검기록 미작성 300만원처럼 항목마다 따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2단계(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시행일인 2026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오늘(2026년 10월 8일)까지 **81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지자체 실태점검에 걸리면 더 이상 "계도 기간"이라는 방어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글의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시정에 착수하고 그 증빙을 남기면 감경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행정질서벌이고, 이 법은 자진납부 감경(20%)과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과태료는 어떤 위반에 얼마가 부과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 유지보수·관리 관련 과태료는 항목별로 상한이 다릅니다. 아래는 법령에서 확인되는 항목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실무에서 적발되는 위반 유형 9종으로 재정리한 표입니다. ### [표1] 위반 유형 9종 × 과태료 판정표 | # | 위반 유형 | 전형적 적발 상황 | 항목별 상한 | 1차 | 2차 | 3차 이상 | |---|---|---|---|---|---|---| | ①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대상 건물인데 선임 자체가 없음 | **300만원** | 경감 구간 | 중간 구간 | 상한 근접 | | ② | 선임 신고 미이행·지연 | 선임은 했는데 관할청 신고 누락 | **100만원** | 경감 구간 | 중간 구간 | 상한 근접 | | ③ |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 | 담당자 퇴사 후 공백 방치 | **300만원** | 경감 구간 | 중간 구간 | 상한 근접 | | ④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고시 기준대로 관리하지 않음 | **300만원** | 경감 구간 | 중간 구간 | 상한 근접 | | ⑤ | 점검기록 미작성 | 점검은 했으나 기록이 없음 | **300만원** | 경감 구간 | 중간 구간 | 상한 근접 | | ⑥ | 점검기록 거짓 작성 | 실제 미실시인데 기록만 작성 | **300만원** | 상한 근접(고의 가중) | 상한 | 상한 | | ⑦ | 점검기록 미보존 | 작성은 했으나 보존기간 내 분실 | **150만원** | 경감 구간 | 중간 구간 | 상한 근접 | | ⑧ | 점검기록 미제출 |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음 | **100만원** | 경감 구간 | 중간 구간 | 상한 근접 | | ⑨ | 변경·해임 등 신고 미이행 | 관리자 교체 후 신고 누락 | **100만원** | 경감 구간 | 중간 구간 | 상한 근접 |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 ⚠️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 표의 **상한액은 법령에 명시된 확정 수치**이지만, 1차·2차·3차 구간별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과 **관할 지자체의 재량·조례 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금액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정보통신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처분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 "항목별 합산"의 의미 대상 건물인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미선임(300만원) + 점검기록 미작성(300만원)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300만원)가 **별개의 질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300만원짜리 리스크"가 아니라 복수 항목이 동시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먼저 선임부터 해두면 가장 큰 항목 하나를 즉시 꺼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 1차·2차·3차 가중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 [표2] 위반 횟수 산정 기준 | 구분 | 내용 | |---|---| | 기산 방식 |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후 **다시 같은 위반을 적발한 날**을 비교 | | 산정 기간 | 통상 직전 처분일로부터 **1년(일부 법령은 2년)** 이내 재적발 시 차수 가중 | | 리셋 조건 | 산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1차로 계산 | | 주의점 | "적발 횟수"가 아니라 **"처분 횟수"**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기준) **날짜 예시 1.** 2026년 10월 20일에 점검기록 미작성으로 1차 처분을 받았고, 2027년 3월 5일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 → 1년 이내 재적발이므로 **2차 가중**. **날짜 예시 2.** 2026년 10월 20일 1차 처분 후, 2028년 1월 10일에 같은 위반 적발 → 산정 기간(1년) 경과로 **다시 1차**로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령별 산정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는 관할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는 **"차수를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1차 처분을 받았다면 그 즉시 시정을 완료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차·3차로 갈수록 감경 여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 ## 감경은 어떻게 받나요? (최대 50% + 자진납부 20%) ### [표3] 감경·가중 사유 대조표 | 구분 | 사유 | 근거 | 효과(통상) | |---|---|---|---| | **감경** | 자진납부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20% 감경** | | 감경 | 위반자가 질서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 시행령 일반기준 | 1/2 범위 감경 | | 감경 |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한 경우 | 시행령 일반기준 | 1/2 범위 감경 | | 감경 | **고의·중과실이 없는** 단순 착오·누락 | 시행령 일반기준 | 1/2 범위 감경 | | 감경 | 최근 일정 기간 내 **위반 전력 없음(초범)** | 시행령 일반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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