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물 정보통신 유지보수 의무 대상 진단 | GIJOON(기준)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성능점검 의무 대상 여부, 시행 단계와 시행일, 필요한 기술자 선임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별 의무 대상·시행일

단계대상 연면적시행일
1단계연면적 30,000㎡ 이상2025년 7월 19일
2단계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2026년 7월 19일
3단계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2027년 7월 19일

연면적 5,000㎡ 미만은 현재 단계별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아파트)·학교시설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면적별 필요 기술자 등급

연면적선임 등급
5,000㎡ 이상 ~ 15,000㎡ 미만초급기술자 이상
15,000㎡ 이상 ~ 30,000㎡ 미만중급기술자 이상
30,000㎡ 이상 ~ 60,000㎡ 미만고급기술자 이상
60,000㎡ 이상특급기술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