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성능점검 의무 대상 여부, 시행 단계와 시행일, 필요한 기술자 선임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대상 연면적 | 시행일 |
|---|---|---|
| 1단계 | 연면적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 2단계 | 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 3단계 | 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연면적 5,000㎡ 미만은 현재 단계별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아파트)·학교시설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면적 | 선임 등급 |
|---|---|
| 5,000㎡ 이상 ~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 15,000㎡ 이상 ~ 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 30,000㎡ 이상 ~ 60,000㎡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