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어떻게 하나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행정청(시·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임·변경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탁선임의 경우 업체가 신고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선임·해임 등 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 신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선임만 하고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탁하면 더 간편합니다
전문 업체에 위탁선임하면 선임·신고·점검·기록까지 일괄 처리되어 누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 위반 사항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 300만원 |
| 관리자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원 |
| 점검기록 미제출 | 100만원 |
| 선임·해임 등 신고 미이행 | 1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 관할 시·도 등 행정청에 신고합니다. 구체적 방법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