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우리 건물도 의무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물(공동주택·학교시설 등 제외)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성능점검과 관리자 선임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연면적이 클수록 먼저 시행되며, 미이행 시 항목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며,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단계적으로 나뉩니다. 공동주택(아파트)·학교시설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관리자(기술자) 선임, 정기 유지보수, 성능점검, 점검기록 작성·보존이 핵심 의무입니다. 자체 인력이 없으면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대상 연면적 | 시행일 |
|---|---|---|
| 1단계 | 연면적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 2단계 | 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 3단계 | 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 위반 사항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 300만원 |
| 관리자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원 |
| 점검기록 미제출 | 100만원 |
| 선임·해임 등 신고 미이행 | 1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연면적으로 판정합니다. 30,000㎡ 이상은 2025.7.19, 10,000~30,000㎡는 2026.7.19, 5,000~10,000㎡는 2027.7.19부터 시행됩니다.
- 의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위반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목별 최대 300만원, 여러 항목 동시 위반 시 합산).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