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어떤 등급을 어떻게 선임하나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선임될 수 있습니다. 연면적이 클수록 상위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 선임이 필요하며, 자체 채용이 어려우면 위탁선임(대행)도 가능합니다.
연면적별 필요 등급
건물 규모가 클수록 상위 등급 기술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건물 연면적에 맞는 등급을 확인하세요.
선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선임 후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해임·변경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이행·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연면적 | 선임 등급 |
|---|---|
| 5,000㎡ 이상 ~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 15,000㎡ 이상 ~ 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 30,000㎡ 이상 ~ 60,000㎡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
| 위반 사항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 300만원 |
| 관리자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원 |
| 점검기록 미제출 | 100만원 |
| 선임·해임 등 신고 미이행 | 1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 기술자를 직접 못 뽑으면요?
- 전문 업체를 통한 위탁선임(대행)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조건을 비교해 선택하세요.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