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이란? 유지보수와 뭐가 다른가요?

유지보수는 설비가 정상 작동하도록 정기 점검·정비하는 활동(보통 연 2회)이고, 성능점검은 설비가 기준 성능을 충족하는지 측정·평가하는 법정 점검(보통 연 1회)입니다. 둘 다 법정 의무 항목입니다.

성능점검은 누가 하나요?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전문 업체가 수행하며, 점검 결과는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점검과 혼동하지 마세요

기존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이번에 도입된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은 다른 제도입니다. 대상 설비와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단계대상 연면적시행일
1단계연면적 30,000㎡ 이상2025년 7월 19일
2단계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2026년 7월 19일
3단계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2027년 7월 19일

자주 묻는 질문

성능점검 주기는?
보통 연 1회 실시하며, 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