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성능점검 보고서, 어떻게 작성하고 보관하나요?
네. 유지보수·성능점검을 실시하면 그 내역과 결과를 점검기록(보고서)으로 작성하고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미작성·거짓 작성·미보존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GIJOON 보고서 생성 기능으로 법정 서식에 맞춘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점검 일자, 대상 설비, 점검 항목과 결과, 조치 내역, 점검자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GIJOON에서는 유지보수 점검보고서·성능점검 보고서·연간 계획서를 법정 서식에 맞춰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항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 300만원 |
| 관리자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원 |
| 점검기록 미제출 | 100만원 |
| 선임·해임 등 신고 미이행 | 1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 보고서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 점검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 의무가 있으며, 미보존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