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물, 정보통신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인가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며, 30,000㎡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학교시설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면적으로 우리 건물의 대상 여부와 시행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의무 대상 여부, 시행 시기, 필요한 기술자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외되는 건물은?
공동주택(아파트), 학교시설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계 | 대상 연면적 | 시행일 |
|---|---|---|
| 1단계 | 연면적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 2단계 | 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 3단계 | 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 연면적 | 선임 등급 |
|---|---|
| 5,000㎡ 이상 ~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 15,000㎡ 이상 ~ 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 30,000㎡ 이상 ~ 60,000㎡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
자주 묻는 질문
- 연면적 1만제곱미터면 언제부터인가요?
- 10,000~30,000㎡ 건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중급기술자 이상 선임이 필요합니다.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