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합니다. 법 개정 상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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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합니다. 법 개정 상세 안내 →
기술자 선임 + 연 2회 유지보수 + 연 1회 성능점검 이 세 가지를 매년 해야 합니다.
위반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대 300만원).
| 위반 사항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 300만원 |
| 관리자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원 |
| 점검기록 미제출 | 100만원 |
| 선임·해임 등 신고 미이행 | 100만원 |
| 단계 | 대상 | 시행일 |
|---|---|---|
| 1단계 | 연면적 30,000㎡ 이상 | 2025년 7월 19일 |
| 2단계 | 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9일 |
| 3단계 | 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9일 |
기술자 선임부터 점검·보고서 제출까지 관리주체가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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