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자 선임 + 연 2회 유지보수 + 연 1회 성능점검 이 세 가지를 매년 해야 합니다.
최대 1,2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여러 항목 동시 위반 시 중복 부과
※ 공동주택, 초·중·고등학교 제외 / 연면적 기준

기술자 선임부터 점검·보고서 제출까지
관리주체가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업체가 법정 기준대로 수행
과태료 걱정 없이 안심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기준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선택

1분
3일
완료
법정 설비 견적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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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업체·기술자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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