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설비 점검 총정리: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핵심
1. 개정 배경과 목적
2024년 1월 19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이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물 소유자의 자율에 맡겨졌던 정보통신설비 관리가 이제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된 것입니다.
개정의 핵심 목적
- 노후화된 정보통신설비로 인한 통신 장애 예방
- 화재 위험 등 안전사고 방지
- 국민의 안전한 통신 환경 보장
2. 단계별 시행 일정 상세
| 단계 | 대상 건물 규모 | 시행일 | 예상 대상 건물 수 |
|---|---|---|---|
| 1단계 | 연면적 3만㎡ 이상 | 2025년 7월 19일 | 약 3,000동 |
| 2단계 | 연면적 1만㎡ ~ 3만㎡ | 2026년 7월 19일 | 약 15,000동 |
| 3단계 | 연면적 5천㎡ ~ 1만㎡ | 2027년 7월 19일 | 약 30,000동 |
중요: 시행일 이전에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첫 번째 점검을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항목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항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성능점검 미실시 | 250만원 | 500만원 | 750만원 |
| 기술자 미선임 | 250만원 | 500만원 | 750만원 |
| 점검 결과 미보고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최대 과태료: 여러 항목 동시 위반 시 최대 1,2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법정 점검 항목
필수 점검 항목
- 구내통신선로설비: 케이블 상태, 접속 불량, 노후화 점검
- 선로설비: MDF/IDF 접지 상태, 단자 접속 상태
- 방송 공동수신설비: 수신 레벨, 분배기 상태
- CCTV 설비: 카메라 화질, 녹화 상태
- 홈네트워크 설비: 월패드, 네트워크 장비
점검 주기
- 정기 점검: 연 1회 이상 (건물 규모에 따라 반기 1회 권장)
- 수시 점검: 장애 발생 시 즉시
- 특별 점검: 자연재해, 대규모 공사 후
5. 건물 관리자 체크리스트
- 우리 건물의 연면적 확인
- 시행 단계 및 시행일 파악
- 현재 정보통신설비 현황 파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견적 의뢰
- 업체 비교 후 계약 체결
- 초기 점검 실시 및 기록
- 정기 점검 일정 수립
6. 관련 법령 원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의2 (유지보수 대상 및 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성능점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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