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완벽 가이드 2025
1. 유지보수란 무엇인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란 건물 내에 설치된 통신 관련 설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수리·교체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의 인터넷, 전화, CCTV, 방송 수신 등이 끊기지 않고 잘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19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법적으로 유지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 왜 유지보수가 필요한가?
법적 의무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가 법적 의무입니다. 미이행 시 최대 1,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 확보
노후화된 통신 설비는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신 품질 유지
설비 노후화로 인한 인터넷 속도 저하, 통화 품질 저하, CCTV 화질 저하 등을 방지합니다.
3. 단계별 시행 일정
유지보수 의무화는 건물 연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 시행 단계 | 대상 건물 | 시행일 | 현재 상태 |
|---|---|---|---|
| 1단계 | 연면적 3만㎡ 이상 | 2025년 7월 19일 | 준비 필요 |
| 2단계 | 연면적 1만㎡ ~ 3만㎡ | 2026년 7월 19일 | 사전 준비 권장 |
| 3단계 | 연면적 5천㎡ ~ 1만㎡ | 2027년 7월 19일 | 향후 대비 |
4. 유지보수 대상 설비
| 설비 종류 | 설명 | 주요 점검 항목 |
|---|---|---|
| 구내통신선로 | UTP, 광케이블 등 건물 내 통신 배선 | 케이블 상태, 접속 불량, 노후화 |
| 선로설비 | MDF, IDF, 단자함 등 배선 집중 설비 | 접지 상태, 단자 접속, 정리 상태 |
| 이동통신 구내선로 | 건물 내 이동통신 중계 설비 | 수신 레벨, 중계기 상태 |
| 방송 공동수신 | CATV, 위성방송 수신 설비 | 수신 레벨, 분배기 상태 |
| CCTV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비 | 카메라 화질, 녹화 상태, 배선 |
| 홈네트워크 | 세대 내 통합 통신 설비 | 월패드, 네트워크 장비 상태 |
5. 유지보수 절차
- 현황 파악: 건물 내 정보통신설비 현황을 파악합니다.
- 업체 선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고 비교합니다.
- 계약 체결: 선정된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 초기 점검: 계약 후 전체 설비에 대한 초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기 점검: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 기록 관리: 모든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6. 비용 안내
유지보수 비용은 건물의 규모, 설비의 종류와 수량, 노후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 건물 연면적 및 층수
- 정보통신설비의 종류와 수량
- 설비의 노후도 및 교체 필요 여부
- 점검 주기 (월 1회, 분기 1회 등)
- 긴급 출동 서비스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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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Q. 소규모 건물도 유지보수를 해야 하나요?
현재 법적 의무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이지만, 소규모 건물도 정보통신설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권장합니다.
Q. 유지보수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와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유지보수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자동 갱신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